안녕하세요 눈덩이 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의거하여
연차 발생기준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볼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들 있으실텐데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한번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법인데요,
근무하는 직원의 기본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생활 보장과 업무의 균형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정의
1년간 지속 근무 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 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80%이상 출근을 한 근무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를 지속 했다면 매년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 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연차가 15일을 지급 받는다면 3년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16일의 연차를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3년차까지는 15일이고
4년차부터 16일 5년차도 16일
6년차면 2년이 지났으니 17일이 되겠죠?
그렇다고 마구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년간 최대 25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에 대한 신청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
거부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1. 사업장의 사업주는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발생기준의 내가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했다면 부여 받을 수 있는것이
핵심입니다. 근무자가 80%를 못채울 상황이 어떤게 있을까요?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에 해당하거나
- 임신중의 여성이 육아 휴직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사유와 같은 이유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1년간 근무시 연차 발생기준은 15개 입니다. (유급휴가)
▶1년차 신입사원 연차 발생기준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 발생기준이 적용 되지않을까요?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지급해야합니다.
위반시 벌금 최대 500만원이 부과 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80%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기준으로 따로 적용합니다. 1개월 개근 시에는
1일에 해당하는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모종의 이유로 1년중 80%를 못채운 경우와 입사한지 1년이 안된
근무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유급 휴가가 부여 됩니다.
예를 들어 12/1~12/31 근무를 했다?
그렇다면 1/1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 우린 15개를 부여 받기까지 11개월 만근 하게 됩니다.
그럼 11개를 사용 할 수 가 있겠죠?
이렇게 생성 된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개정법 의거
기존 1년미만 연차휴가는 각 상생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되었으나,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됩니다. 결국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내가 15개를 부여 받기전에 사용 하샤여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안쓰고 버티다가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면 연차를 사용 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라는데도
사용을 안합니다? 이만큼 답답한 상황이 없죠
그럼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간이 만료 되기전에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촉진합니다.
이러한 촉진을 받았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럼 발생 된 연차들은 소멸 됩니다.
▶계약직 연차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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